3일 한국소비자원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조사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일부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무인 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육회(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키트 재료 변질 사례 ⓒ한국소비자원
밀키트 재료 변질 사례 ⓒ한국소비자원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 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한 무인 밀키트 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해 있었다.

무인 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의무 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6개 제품)도 있었다.

무인 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인 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무인 식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 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무인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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