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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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하며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목사 천 모(67)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A씨의 성추행 이후 대안학교 자퇴를 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의 성추행은 최소 5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2일 KBS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천씨가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를 다닌 B씨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데 (천씨가) 올라와 가지고 침대에 걸터앉아 (침대)커튼 안쪽으로 손을 넣고 가슴이랑 배 쪽을 만졌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대화를 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안 움직였다”면서 “(다른) 언니도 (천씨가) 배 만지고, (몇몇) 애들한테도 막 속옷에 손 넣고 가슴 만지고 그런 게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 여성 C씨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가족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게 살았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저 때문에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 봐”라고 했다.

최근 한 자원봉사자가 천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와 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학교를 압수수색해 기숙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한 학생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씨는 1999년부터 1000명 넘는 북한주민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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