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질의에 답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학생인권 축소, 교권 보호 대책 아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3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이들 단체 질의에 대해 지난 4일 보낸 답변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사건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학생 인권 보호의 축소 및 지역 단위의 인권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며 “일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교권 침해나 사회적 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과 연관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한 규범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식적인 가치를 자치법규의 형태로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와 교원의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같은 문제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학생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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