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개 기초지자체 대상
이장 선출·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 조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이달 말부터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 130여 곳의 이장 선출·임명 과정의 성차별을 직권조사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이장은 약 3만 7000명이고, 남성 비율이 90%가 넘는다(2021년 11월 기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해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풀뿌리 자치행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이러한 차별적 관행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개발 등 지역사회의 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각 마을회의 정관, 최근 10여 년간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이장 선출 과정에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필요하면 여성 이장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열고 현장 상황에 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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