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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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6월 착신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KT가 해당 정보는 제3자의 정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원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착신전화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로서의 성질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로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지번 정보를 통해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발신기지국의 접속 반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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