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여성신문

구치소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처우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신생아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 측으로부터 충분한 기저귀를 받지 못해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야 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에는 여성 수용자가 생후 18개월까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울 수 있게 돼 있다. 진정 당시 A씨의 자녀는 생후 7~8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치소가 엄마와 자녀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은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 10회, 돌 무렵이 되면 7, 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A씨 자녀에게는 주당 적어도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육아 처우를 법령상 구체화하고 필수용품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키워드
#인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