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최 의원 외 59명 법안 발의 동참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 되리라 기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히는 등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58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장애계 전체가 참여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2008년 시행 이후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 및 공익소송 등의 근거로 활용된 이 법은 장애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혔다. 변화한 사회 인식과 환경을 반영하며 기존의 법안이 다루지 못한 형태의 차별과 대상까지 포괄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 범주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신적 장애인‧외국 국적 장애인 등 기존 법령이 미비하게 다룬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장애인 관련 시책 마련 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날 장애계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 단계 성숙해야 할 때가 왔다. 그때가 지금”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걷어내어 성숙한 인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번 법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의원

앞서 최 의원은 2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한계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의 범주와 행위 등을 추가한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 이후 15년이 지났고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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