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보인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진짜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뷰브 화면 갈무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뷰브 화면 갈무리

김씨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현안질의 중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이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진행자 김어준씨는 의도적으로 마치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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