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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박물관. ⓒ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A언론사는 시민단체 B위원장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지만, 개발제한구역(GB)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권익위에서는 시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B위원장은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 건물(7동)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박물관은 2009년 6월22일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1월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으나, 2개월 뒤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했다.

앞서 시는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음에도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여해 2009년 조건부 건축허가를 허용했다. 당시 △박물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 시킨 경우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이 2009년 건축허가 이후 약 13년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됐다. 지연된 건축공사는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작품 수량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한다"면서 "권익위도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 관련해서도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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