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의결에 불복해 교원 소청심사 청구
조국 “교수에 미련 없고 월급 집착 안 해”
“청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 파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무죄 판결 및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이 법전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뒤 6600여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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