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으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소추안은 다음날(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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