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을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금융본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 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도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은 늘고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길어진 데 따른 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 8118건에서 지난해 3만 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개정안은 분조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분조위는 조정위원 34명 중 6~10명을 지명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밖에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도 실익이 없어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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