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신림동에서 조모(33)씨의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4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325㎜ 길이의 일본 사시미 칼을 구매했다는 주문 내역 사진도 첨부됐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를 찾을 예정이다. 이후 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 준비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글 작성자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죄를 현실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만큼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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