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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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등기일'이 공개된다 

토부는 24일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전용면적, 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의 정보가 제공됐으나 여기에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앞으로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보는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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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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