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정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
소득기준, 혼인 여부 무관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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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부담과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에 익명을 기반으로 한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pixabay

아이를 낳고 키울 여력이 없어 영아를 살해하는 산모들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이같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에 나선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한다. 시는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며,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위기임산부에 연계하는 시설 서비스 목록. ⓒ서울시
서울시가 위기임산부에 연계하는 시설 서비스 목록. ⓒ서울시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기관 연계 후에도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안전을 책임진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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