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경찰에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3일 경찰에 성매매 단속 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단속팀에 공유하는 등 과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 공유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 공유 △경찰청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올린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에는 바로 삭제했으며,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성매매 업소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증거물 확보의 필요성 등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단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한 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각 경찰서장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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