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 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000억원 규모로 특례 운용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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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햇살론을 특례 운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 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 운용을 통해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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