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중 피해자 보복살인
1심,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가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1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전주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1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전주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고, 당시 이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며 두 개 혐의는 병합 심리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