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 여성정치연맹 포럼서 강연

“여성은 군대 안가냐” 반격 나올수도...여성할당제도 헌법위배 논란 가능성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일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로 열린 오찬포럼에서 향후 여성할당제의 평등권 위배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성폭력관련 판결이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재판관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법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헌법은 여성을 평등과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은 평등권을 중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분야에서 평등권이 제기된다”며 “여성고용할당제를 비롯한 할당제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반공직과 회사의 고위직에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할당제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앞으로는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린 판결의 예로 동성동본금혼제 위헌 판결, 제대군인가산점 위헌 판결, 동등한 양부모 권리인정 판결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성폭력 관련 판결은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강간 사건을 바라보는 남녀 간 시각 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앞으로 군대문제는 여성에게 짐이 되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여성들이 왜 군대에 안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재판관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법률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신, 이혼 남녀가 늘어나고 가족개념이 변화되면서 앞으로는 기존 남녀만 구별한 법률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법이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 재판관은 강연 도중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위헌 판결 전망과 지난 4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판결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고 응답했다. 탄핵소추안 위헌판결 당시의 심정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짐작하듯 그런 갈등을 겪었지만 개인적 감정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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