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한 돈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한 돈 ⓒ경남경찰청 제공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43명을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7개월 동안 입금받은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회원 수도 6400명에 달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4월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4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운영자급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총판은 불특정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자기가 모집한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회원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압수한 약 11억원 등 범죄수익금 13억 5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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