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세대 창문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세대 창문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월세와 보증금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국토교통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는 월 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도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바우처 혹은 전세자금 대출만으로는 지상층 이주와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약 4.5%로 가정하면 중복 지원으로 월세 약 40만원을 지원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주 완료 후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이주 지원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두 기관의 협력으로 반지하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훈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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