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영아살해·유기 검거 현황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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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영유아를 살해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8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영아살해·유기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대가 38명(44%), 20세 이하(14∼20세)가 29명(34%)으로 집계됐다.

이어 30대는 16명(19%), 41∼50세 3명(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 중에서도 20세 이하가 73명(20%), 20대가 140명(39%)으로 나타났다. 30대는 118명(33%), 40대가 16명(4%)이었다.

50대 이상은 12명(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291명, 남성이 70명이었다.

2013부터 발생한 영아살해 범죄 83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건), 경남·경북(각 7건), 대전(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영아유기 범죄도 전체 286건 중 서울(130건)과 경기(38건)가 가장 많았다.

한편,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 조항을 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마련과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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