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분야 모든 직종에 예외없이 산업안전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노조는 6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분야 모든 직종에 예외없이 산업안전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

학교에서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정부 부처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전화상담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익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산재’ 인정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전국여성노조는 6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분야 일부 직종에 산업안전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 현 시행령을 규탄하며 예외없이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행정, 학교 같은 교육서비스업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학교 내 과학실험을 지원하는 과학실무사, 특수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 민원 및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무 행정사와 그 외 많은 직종들이 노동부가 고시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개최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다.

특수교육지도사로 11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한 조합원은 “동료 A는 교실 밖으로 나간 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다 바닥에 들어누운 학생을 일으키려는 순간, 날아온 주먹이 코부분을 쳐서 코뼈가 골절됐다”며 “특수교육지도사가 일하면서 다치는 것은 어쩌다 한번,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 김미경 전화상담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노조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분야 일부 직종에 적용예외를 둔 산업안전법을 예외없이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김미경 전화상담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국여성노조

대구지역 중학교에서 사무행정실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등이 저희(비정규직)에게 떨어졌으며, 그중 하나가 민원이다”며 “1년이 넘게 이어진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을 얻었으며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저 같은 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감정노동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전화상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미경 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 지회장은 “밀려드는 전화상담 업무로 인해 동료상담사들의 목과 귀에 성대결절, 이명, 이석증이 생겼다”며 “노조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분기별로 훈련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법에 없으니 사업장이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산안법이 정작 적용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다”며 “적용제외 시행령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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