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사위 소위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출산통보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출산통보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인권위는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대 상황에 처해도 발견이 어렵다. 필수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출생사실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에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가 적혀있다고 언급하면서 출샌통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여 건 발의되어 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의 보호 및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동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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