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재난안전관리 등 신규 수요가 있는 직무에 재배치해야 한다. 또 소속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치단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감축된 인원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분야에 재배치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과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했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 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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