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행안부가 인권위에 의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미화 비상임위원이 인권 침해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이 위원에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재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각 지방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 저해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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