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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