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꼼수 부리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탈법행위에 과태료·벌금 등 제재 부과
분쟁조정 사건, 소속 기관장 권한 위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탁기업의 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 부과할 수 있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한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 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연동제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 또한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뤄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담비율’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0 대 100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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