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남녀 2명 연달아 살해한 혐의
1심 "인간성 회복 없어 보여" 사형
2심 “기획 살인 단정 어렵고 반성”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에서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김모씨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하려고 공범으로 끌어들인 40대 남성도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하기 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권재찬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미뤄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 B씨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6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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