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서회 대책위 "전 사장에 금전적 이익...서회에 손해 끼쳐"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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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이자 21세기 찬송가를 발간하는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 경영진이 50평 규모의 사택을 두고 70평대 전셋집으로 사택을 옮기고, 전세로 얻은 사택이 경매에 붙여지자 개인명의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을 올려준 뒤 낙찰받은 사택을 다시 사들이는 등 이상한 거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회는 또 세종시에 시민사회단체(NGO)에 특별 분양된 부지를 운영자금으로 받은 은행대출금으로 매입해 대출과 부지 매입 자격에 불법성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에 이사를 보낸 교단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사장이 전 사장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을 주고 서회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회는 지난 2017년 압구정동에 소유한 아파트(161.19m², 49평형)를 25억원에 매각하고, 전 사장이었던 정모 목사 때부터 사택으로 사용하던 광장동 모 아파트(223.92m²,72평형)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전 사장이었던 정 목사의 부인이었다.  지난 2002년 취임한 정 전 사장은 압구정 사택을 나와 광장동의 더 넓은 사택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거래가 이뤄진 배경은 전세보증금 4억원으로 서회가 사택으로 시용하던 광장동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가면서 시작됐다. 사택으로 사용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서회는 손실처리를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당시 권모 이사장은 사택 이전 계획 등이 경영진의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비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모 목사는 서회의 전세금 보증금 2억5000만원을 추가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8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10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서회가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사장의 부인이 경매를 통해 매입하면서 소유와 책임의 한계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서회가 전 사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매각하던 무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나와 있는 광장동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6년 6월 7층 아파트가 14억원에 거래됐다 ‘기독교서회 공공성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당시 실거래가는 14억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회의 아파트 구입가는 층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억원 이상 높은 값에 거래한 셈이다. 

서회가 광장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매각한 압구정동 아파트는 실거래가 조회 결과 올해 같은 단지에서 거래됐던 131.48m²형 아파트 가격이 40억 원,  196.21m²형은 78억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서회가 보유했던 161.19m²(49평)형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회는 복잡하게 내부거래로 얽힌 광장동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서 사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대한기독교서회의 복잡한 사택 변화. 압구정 사택→광장동 사택 전세→경매→전 사장 부인명의 낙찰→서회 매입 등으로 바뀌었다.
대한기독교서회의 복잡한 사택 변화. 압구정 사택→광장동 사택 전세→경매→전 사장 부인명의 낙찰→서회 매입 등으로 바뀌었다. 

전 사장 퇴임 후에도 판공비 지급  

서회는 정 전 사장이 퇴임한 뒤 명예사장으로 추대해 4년 동안 판공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인 정관에 명예사장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판공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서회는 1년 매출 50억원 규모로 정 전 사장의 퇴임 직후였던 2014년 7억원 정도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전 사장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월 250~350만원을 지급했다. 정 전사장에 대한 판공비는 2017년 7월까지 지급됐다. 정 전 사장은 2002년에 취임해 2014년 3월까지 재직했다.

정 전 사장과 서 현 사장은 기독교계 유력 인사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NGO 부지 투자 자격 논란...대책위 "환수 우려"

대한기독교서회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들인 세종시 부지. NGO 부지여서 법인인 서회의 참여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한기독교서회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들인 세종시 부지. NGO 부지여서 법인인 서회의 참여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회는 올해 세종시 반곡동 일대의 NGO부지 약 4,360m²를 다른 단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70억원으로 서회의 투자액은 2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입에 참여한 NGO는 서회 외에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와 환경재단, 한국YMCA유지재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반곡동(4-1 생활권) 특정업무시설용지 매입계약(향후 10년 이내에는 매매 금지)을 맺었다. 행복청은 4개 시민사회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용적률 200%, 최고 층수는 6층의 규모로 건립할 수 있으며 사무공간과 함께 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시민 공유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해 시민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회는 이 부지 매입을 미래전략으로 내세우며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것으로 전했다. 

기독교서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금융권에 문의한 결과 은행과 기업의 거래 관계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대출금 환수에 나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80여건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에 통보해 전액 환수했다고 말했다. 

또 특수목적부지는 10년 동안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서회의 투자액은 10년 동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금융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회는 지난해 매출이 58억여원으로 9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 행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NGO를 위한 특수목적 부지에 재단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격 논란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 사장이 전 사장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서회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1년 매출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72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대책위는 서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은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서 사장의 퇴진 문제를 포함해 서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회는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를 펴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등 국내 개신교 대표적인 교단이 참여하는 기독교 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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