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지면서 근로자위원이 1명 적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지난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올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내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특정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과 낙인 효과만 유발할 뿐이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통을 겪어온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동결'을 요구한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오는 27일 8차 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 수준이 현격한 상황이어서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신규 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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