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시기와 이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지원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학업중단 후 후회 및 차별경험, 정책 수요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보다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핵심내용은 유지하되, 설문지 문항을 저연령(9세~11세) 및 일반(12세~24세)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약물(마약류) 경험, 유해업소(룸카페 등) 이용 경험, 은둔‧고립 경험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다.

조사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조사나 집단면접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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