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21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는 21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제주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제주도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제주도내 인권정책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송두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위원회와 제주도가 지역 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과 확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19년 10월부터 제주도에 제주출장소를 개소하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내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제주도 내 인권증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하여 제주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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