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위원장 이름으로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위원장 이름으로 20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8일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 18 June)로, 2022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이라며 “유엔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주제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로 기념일을 제정하고,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은 2019년 6월 18일 혐오표현을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 글, 행동 등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을 발표했다”며 “더불어 ‘혐오표현은 폭력과 편협함을 조장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혐오표현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총회는 2021년 7월 21일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간, 문화 간 대화와 관용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차별, 외국인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6월 18일을 제1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사례,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와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 종교, 지역, 병력(病歷)에 관한 혐오는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2023년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 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지원,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정책선언을 발표했 고, 유럽연합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 IT 기업, 시민사회기구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국회의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제2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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