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
2025에 '경영위기대' 제도로 변경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가 고구려대, 경주대, 웅지세무대 등 하위권 대학 11곳에 대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구노력형) 신·편입생 지원을 제한하는 '유형Ⅰ'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이상 일반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5개교가 선정됐다.

신·편입생이 모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Ⅱ'는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옛 신경대, 이상 일반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6개교가 선정됐다.

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위 7% 신입생 충원율 기준치는 일반대 68.67%, 전문대 63.20%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교육부

이에 따라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김포대(이상 전문대) 총 10곳이 명단에서 해제됐다.

이들 10곳은 내년부터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않은 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새로 재정지원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없다. 경주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4곳은 지난해 유형Ⅱ에서 유형Ⅰ로 제한 수위가 완화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광역시도 등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