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인정 요건 ‘30세 이상’ ‘결혼’
인권위 ‘나이·혼인 여부 따른 차별’ 진정 기각 결정
여성단체 “혼인 장려로 출산율 제고? 왜곡된 통념”
“사실혼·비혼 등 다양한 가족서 출산·돌봄 이뤄져”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을 기록했다. ⓒ뉴시스
주택청약통장. ⓒ뉴시스

주택 청약시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신혼부부여야 한다. 여성단체가 이에 대해 ‘나이와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을 장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는 ‘저출산’ 핑계로 차별을 옹호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2021년 여성민우회는 해당 기준이 나이와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3월 21일, 해당 진정 건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가 “20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혼인을 장려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등을 둔 것이므로 다른 것을 달리 대우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우회는 인권위 결정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만 30세라는 기준 설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현실적으로도 20대가 별도 가구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혼인 장려를 통해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부터 정상가족주의에 근거한 왜곡된 통념이다”며 “사실혼이나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에서 출산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근거를 명시한 결정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가부장적 체제 유지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쓸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