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 “국민 관심 높아”
“‘피의자는 가능, 피고인은 불가’ 법적 미비 정리”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에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정부는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여성 약취 유인 등 법에 피의자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 규정은 없다”며 “n번방 사건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법무부에서 들여다볼 것 같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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