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는 건 스토킹 아니다’ 주장
법원 “사람 아니어도 범죄”

14일 광주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국선전담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20대 여성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택배물을 뒤진 30대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1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20대 B(여)씨의 집 앞을 4차례에 걸쳐 배회하거나 택배물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4월 누군가가 집 근처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서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한 번은 CCTV 알람이 계속 울려 확인해 보니 A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B씨 집을 5~10분간 쳐다보고 있었다.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뒤지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찍혔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112 신고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A씨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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