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서류 조작·양부모 의한 폭행 등 주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진실화해위원회가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서류 조작으로 해외입양 간 피해자들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에서 제56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Ⅱ)' 237건을 포함한 288건에 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Ⅱ)의 신청인은 영·유아·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지만 유괴 등 범죄 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지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과 친생 가족에 관한 정보가 변동·유실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신청자 대부분은 기록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수는 시설이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 피해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중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34건에 이은 2번째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 결정이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이러한 입양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스웨덴‧덴마크는 현재 관련 부처 산하 위원회에서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 등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 훈련 교육을 받고 교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에 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이외에도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서울지역과 경북 구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사북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와 진상규명 등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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