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실시
직장인 4명 중 1명 퇴근시간 이후 일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연락 및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신문

# 야간 근무 끝나고, 잠을 자야 하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응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내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달리는 것이 지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업무 연락 및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oint) 그 결과 직장인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14.5%는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인 4명 중 1명인 2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비롯한 추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1월 경기도 거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7.8%의 응답자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상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도 34.2%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고착화된 사례도 많았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과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813건 중 괴롭힘 관련 제보는 483건이다. 이 중 ‘야근, 주말출근 강요’와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된 ‘부당지시’에 의한 괴롭힘은 총 179건(37.1%)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우선 노동자가 퇴근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외 사용자 연락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부득이하게’ 근로시간 이후 연락을 통해 업무지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이므로, 그 외 시간에 사용자는 당연히 개입할 수 없으며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관련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휴식시간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꼭 보장돼야 하는 시간이자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시간이다. 따라서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노동시간 제도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휴식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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