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입적 위해 아내에 위장이혼 요구” 의혹
제보자 “두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A 승려 “말도 안 되는 얘기…내가 피해자”
출판사 “수차례 의혹 접수돼…계약 해지 결정”

ⓒ홍수형 기자
명문대 출신으로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명문대 출신으로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 A씨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승려와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출판사는 계약을 종료하고 도서를 절판시키겠다고 밝혔다. A승려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승려는 명문대 입학 후 경쟁에 회의감을 느껴 1년 만에 대한불교법상종에 귀의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소속을 변경한 그는 명상 수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정신 수양과 관련한 도서를 수 차례 출판했다.

A승려는 지상파 방송 노래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명상 및 정신수양과 관련한 영상도 올리고 있다.

제보자 "조계종 입적 위해 아내에 이혼 강요…"아이들은 아버지가 승려인 줄도 몰라"

부처님오신날인 3일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아기 부처를 향해 합장하고 있다. 여성들은 주요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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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보자 B씨는 A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종파에서 A승려는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 출산 후 그는 조계종 입적을 원했으나, 조계종은 결혼한 승려의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A승려는 아내에게 “조계종으로 가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고 말하며 위장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A승려는 위장이혼 후 조계종에 입적한 후로도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했으며 둘째 아이까지 임신했다. 하지만 그는 임신한 아내에게 위장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해줄 것을 강요했으며, 결국 아내는 법적 이혼 상태로 둘째를 낳고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렸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조계종 유명 승려라는 것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며 A승려가 전 아내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은 승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적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려를 퇴출시킬 수 있다. 때문에 A승려가 조계종 입적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둘째 아이가 생긴 것이 사실인 경우 파계 대상이 될 수 있다. 

A승려 의혹 부인 “내가 피해자”… 출판사는 계약 종료

A승려는 이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승려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다.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내가 답할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질문에도 답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싫다. 억울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A승려와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S출판사는 해당 의혹을 접수받고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S출판사는 1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A승려와 관련해 출판사에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내부 논의 끝에 A승려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한 S출판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는 A승려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 절판과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고 지급된 계약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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