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로 낮춰
격리 참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당분간 지속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홍수형 기자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홍수형 기자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의무조치가 없어지고 거의 완전한 일상으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3년 4개월만에 거의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유지되며 나머지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오고,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풍토병화 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계획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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