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6년 째 헌법재판소에서 계류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낙인을 씌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이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이미 세 차례나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논리는 지난 해 대법원이 폐기했던 논리, 즉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 자체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제는 대법원도 지적했듯 성소수자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서 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이 성소수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우리 사회 평등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소속의 기진은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영내, 또는 영외에서 발생했는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는가를 따지지 않고 동성 군인의 성행위를 처벌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보편적, 기본적 권리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군인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침해하며, 이는 법령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의 성폭력을 규율하지 않고 동성애만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면서 “이 조항은 성소수자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해 왔는데, 이는 성폭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행위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상식과도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위헌적 상태를 시급히 교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의 의미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국제사회의 권고를 깊이 고려하여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조속한 위헌 판결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둘러싼 투쟁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마주했던 것은 사법부와 국방부만은 아니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뿐만 아니라 군전역자 및 보훈대상 단체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주장해 왔다. 이때 동성애자 군인은 단지 존재만으로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것처럼 그려지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형법 추행죄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보다 넓은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군형법 추행죄가 동성애를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담론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면서 동성애혐오 담론의 순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 추행죄 폐지라는 문제는 단지 법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9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동성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적지향이고, 동성 간 성행위 역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행위다. 국가가 법과 제도로 관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성정체성, 성적 권리는 이제 보편타당한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고, 받아야 한다.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자발적 합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닌 동성애 혐오에서 비롯된 무지와 편견이자 차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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