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세대학교 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 받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지난 9일 보냈다.

경찰은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점심시간에 약 40분 동안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440원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벌였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은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한 경찰은 집시법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3명 중에 1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2명은 소를 유지 중이다.

이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노동자들이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첫 재판은 오는 6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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