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A양 사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당시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자신의 자녀로 알고 A양 키우던 딸은 징역 20년 확정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건은 2021년 2월 석씨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는 둘째 딸 김모(24)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A양을 키웠던 김씨는 2020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A양을 집에 홀로 자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집을 비우던 김씨는 2020년 8월 출산이 임박하자, A양만 집에 버려둔 채 교제하던 남성 집으로 홀로 이사를 갔다. 김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A양은 아사했다.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는 2021년 2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A양 시신을 발견했다.

석씨는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이를 포기하고 하루 뒤 경찰에 “외손녀인 A양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했고, 김씨의 출산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A양과 바꿔치기한 김씨 친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검찰은 자녀로 알았던 A양을 숨지게 한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친모 석씨에게는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미성년자약취,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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