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고등법원 8년 선고, 18일 대법원 상고 기각

선고 이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선고 이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의 징역 8년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군 당국에 피해자의 안전한 군복무를 위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8일 입장을 발표하고 이처럼 말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임관된지 4개월이 된 해군 초임 장교가 직속상관인 A소령과 당시 함장이었던 B대령으로부터 잇달아 성폭력을 겪은 사건이다.

2018년 1심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A소령과 B대령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A소령과 B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A소령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하였고,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B대령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B대령은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늘(1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만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최협의설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현재 A소령은 군인등강간치상죄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근거로 해군 내에서 이뤄진 징계성 전역처분과 진급낙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A소령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고 원복되어 다시 해군으로 돌아온다면, 피해자가 겪을 추가적인 고통과 군대 내에서 발생할 2차 피해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B대령에 대해서 “지휘관은 사건 발생시 관련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도 있다”면서 “그러나 B대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는것을 넘어 추가적인 성폭력을 가했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서 함정 내 유일한 여군이었던 피해자에게 내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지휘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는 ‘영혼이 빠져나가는것 같은’ 절망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이후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과 대처, 예방과 조치에 대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대위는 “아무리 좋은 대책과 제도도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와 가해자, 연루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군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당장 스스로의 변화부터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 동료 군인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딘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다.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의 B대령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발판삼아 군대 내 성폭력 사안 해결의 다양한 실천이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군인으로서 지금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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