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대다수는 여성·노인
여성, 육아·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 병행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할 것”

알바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용혜인의원
알바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용혜인의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휴가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인으로 특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에게 가혹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별적인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바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 대다수는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이며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만6천명(210.2%)이 증가했고 여성은 71만9천명(284.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국장은 “초단시간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라며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입법은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사용자에게는 노무관리의 편안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은 육아·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가혹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이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성의 경우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할 경우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단시간 이외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며 사회적 구조에 대해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도 “시간제 노동자의 확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로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로부터 시작한다”며 “정책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이었으나 현재는 여성 노동자 전체로 확산해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26.2%”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의 확대를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알바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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