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 법무부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적성 및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 법무부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적성 및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3년 4월 28일 이처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대체역 복무자들이 현재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주된 진정내용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기존 교정시설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합숙복무가 정해진 점, △교정업무의 성격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점,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로서는 주어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및 복무기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체복무요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설유지, 물품관리 등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수형자들이 보조하였던 업무일 뿐, 공익수행자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병역법상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나 「병역법」 제19조는 국방부장관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체역법」 제19조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 대체복무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따라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체복무기관 및 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 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역병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적성과 향후 진로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과 자기계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충역도 연구, 생산‧제조, 의료, 법률, 복지 등 복무 난이도와 공익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중이다. 반면,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업무분야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대체복무기관을 다양화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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