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예정
하반기 100명 규모 서울시에 시범 도입
“고용허가제,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이동의 자유 없어 성폭력 지속 노출 위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저출생 졸속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다. 경제적 부담이 커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주여성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홍수형
'이주여성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이주여성들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홍수형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해도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진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100명 정도 규모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직 방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에만 도입할지나 최저시급 적용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는 제도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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