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34차 피해구제위원회
394명 구제급여 심의·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3년 계속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애경 불매운동과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3년 계속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애경 불매운동과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받아 총 4929명의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지급받는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들 94명을 포함한 394명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그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누적 4929명이 인정받는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하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41명으로 이 중 지원 대상은 4971명(중복 70명 제외)이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 4929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4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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